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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

구미시 2025년 청년 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by 희블리 2025. 9. 1.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드릴 것은 매년 급감하는 출생아 수로 인하여 인구감소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장기적인 출산정책이 필요하여 구미시가 2025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결혼과 저출산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인구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고

구미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구미시청 노동복지과에서 시행한 정책입니다.

청년층의 결혼을 실질저그로 지원, 구미시 거주 요건을 통해 인구 유입 및 정착 유도, 저출산 대응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여하는 목적입니다.

신청 조건부터 지원 내용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

2025년 4월 1일(화) ~ 12월 31일(수)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혼인신고 시 100만 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2회 분할 지급)

-1차 지급(50만 원),6개월 후 2차분 신청 지급 (50만 원)

-부부 중1명만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 원 지원

※20대는 2025년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 추진 계획으로 제외(중복 신청 불가)

지원대상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농어업인, 공무원 등 경제 활동 

-부부 중 1명이 30세(1995년) 이상이면서 부부 모두 45세(1980년) 이하의 청년

지원조건(아래의 요건은 모두 충족하여야 함)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자

혼인신고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전부터 지급 시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혼인신고자가 신청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초혼, 재혼에 관계없이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동일인과의 재혼은 지원 제외)

신청시기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예, 2025년 3월 1일 혼인신고→2025년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구비서류

지원 신청서(대표 신청인)

이행 서양서 (대표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부부 각각 작성)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근로 기준 확인자)

주민등록 등본(부부 6개월 이상 주소 동일시 대표 신청인) 또는 

주민등록 초본(부부 주소 다를 경우 부부 각각 첨부)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대표 신청인)

(근로자)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서(근로 기준 확인자)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근로 기준 확인자)

신분증 사본(부부 각각 첨부)

※추가 서류 요청 할 수도 있음

문의처 

구미시청 노동복지과 노동권익팀 (054-480-6212)

[출처] 구미시청 노동복지과 노동권익팀

https://www.gumi.go.kr/portal/board/post/view.do?bcIdx=1&mid=0401020000&idx=81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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